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월별조기환급자 가산세 적용 답변 만족도
min8***   2007-10-23 오전 10:3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사업자가 월별조기환급자 입니다.



예)9월분 신고를 2007년10월25일에 신고들어감.

이번 9월 신고시 7-8월분 수출면장이 누락이 되어.

같이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24 오전 7:51: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