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등기시 공채 할인 답변 만족도 -
kadol***   2007-10-23 오전 10: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안녕하세요...

건물(사택) 등기 후 법무사 사무실로 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등기시 채권을 구입하는건 당연한건데...

아무런 영수증없이 법무사사무실 영수증 내역에 금액만 나와있있습니다.

채권 할인료 같은데 건물의 취득원가로 산입을해도 무방한건지...?

아님 법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하게 처리를 해야해서 그러니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4 오전 7:48: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