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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과대신고로 인한 분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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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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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오후 11:2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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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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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7년 1기 확정때 매입이 이중으로 처리되어 프로그램 결산자료 그대로 회계법인 감사 종료 후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전표는 6/30 지급임차료 9,813,462 미지급금 10,794,808
부가세대급금 981,346
그리고 2기 예정때 수정신고 예정이며 10/25수정신고시
전표처리는 10/25 부가세예수금 981,346 미지급금 1,056,346
잡손실 75,000 (가산세 대략금액)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세부분은 해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2분기에 잘못 반영된 6/30 전표를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3분기에 반영처리하여 지급임차료 및 미지급금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부가세대급금은 10월에 내야하는 금액으므로 경비로 남겨둬야 하는데 어떻게 분계처리를 해야만 문제 없이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에 분계방법 및 수정신고 시 처리해야할 분계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로 표현하려니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분기 마감인 관계로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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