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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대신고로 인한 분계처리 답변 만족도 -
kjh1***   2007-10-22 오후 11:2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9
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7년 1기 확정때 매입이 이중으로 처리되어 프로그램 결산자료 그대로 회계법인 감사 종료 후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전표는 6/30  지급임차료    9,813,462            미지급금 10,794,808

                        부가세대급금    981,346

그리고 2기 예정때 수정신고 예정이며 10/25수정신고시

전표처리는 10/25  부가세예수금   981,346          미지급금  1,056,346

                          잡손실             75,000 (가산세 대략금액)    

이렇게 처리하면 부가세부분은 해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2분기에 잘못 반영된 6/30 전표를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3분기에 반영처리하여 지급임차료 및 미지급금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부가세대급금은 10월에 내야하는 금액으므로 경비로 남겨둬야 하는데 어떻게 분계처리를 해야만 문제 없이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에 분계방법 및 수정신고 시 처리해야할 분계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글로 표현하려니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분기 마감인 관계로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3 오전 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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