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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중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입니다. ^^ 답변 만족도 -
yu***   2007-10-22 오후 2:3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8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 데요...

매입신고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라고 따로 기재하는 부분이

있던데....7, 8,9 월 중 복사기 1대와 사무실 의자 2대를 구입하여

비품으로 계정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구요.

그럼 이 3건은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적어야 하나요?

의자는 1대에 45만원, 복사기는 200만원입니다.

여지껏 신고한 내역을 보니 비품 같은거는 따로 취득명세서에 안넣고 그냥

일반매입세액에 넣어서 신고했던데...

만약 비품을 일반매입세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부가세가 달라지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07-10-23 오전 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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