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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masun***   2007-10-20 오후 12:1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8
안녕 하십니까.

2006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아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해 인정상여처분을 받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통지를 받은 다음달 10일에 2002년도 귀속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잘못하여 2006년도 귀속분에 수정신고를 하여 2002년도 분에 대해 고지서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1. 그러면 2002년도분에대해 별도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고지서금액에 대해 납부만 하면 되는지 여부와

2. 2006년도분(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만작성해서 내면되는지, 필요서류가 경정청구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신고분 - 위에 빨간색으로 기재)이 맞는지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2 오후 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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