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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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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오후 5:1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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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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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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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을 발행하는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유브이젯프린터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정상적인 수출하였을때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 11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시회에 나갈때 판매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면장을 어떻게 끊어야하며, 부가세 신고할때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물건이 반품들어올때 수입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며,,
또한 수출면장상에 신고일자 8/23일이고 B/L 날짜는 9/3일일때.. B/L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씁니다.
그러나 분기마감을 할때는 수출면장상에 신고일자로 신고해도 돼나요? 그러니까 (매출일)면장신일자 9/30이로 B/L상은 10/5일로 되여있으면,, 분가 틀리잖아여 그래서 신고마감을 같이 잡아도 돼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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