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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4대보험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
mul***   2007-10-19 오후 4: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18
직원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사원으로 확정시

4대보험 처리여부와 급여처리여부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수습기간 : 7월1일부터 ~ 9월30일이 지나면 정규사원으로 보고

그때부터 4대보험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가입시 가입일자를 7월1일로 해야되는가?

7월1일로 가입일자로 처리한다면 그동안에 미납된 보험료는

소급분으로 정산되는가?



그리고 세무서에 급여신고시

3개월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급여신고한다면

연말정산시 일용직부분까지 합산하여 정산해야하는가?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이 추징한다면 연말정산에 추징금액만큼

더 업되어 공제가 되는데 급여부분만 따로 연말정산한다면

급여는 수습기간 뺀 금액이고

공제부분은 수습기간동안에 소급된 금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음...



 
 
 
전문가 답변 2007-10-20 오전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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