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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 공제부분에서 해당되는 품목. 답변 만족도 -
twin***   2007-10-19 오후 1:5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8
매입공제 부분인지 잘 몰라서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이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는 7,8,9월사용분입니다.



1. 영화동호회의 식대(영화관CGV에서 사먹은 음료/음식)

->영화관은 카드매입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영화관람 예매권에 대해서만인지요.

2. 회사에서 입찰때 사용한 입찰정보서비스 비용

3. 볼링 동호회의 게임비(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합니다만)



 
 
 
전문가 답변 2007-10-20 오전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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