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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시 분개 답변 만족도 -
pico0***   2007-10-19 오전 10: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95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선급금(건물,토지대금) 500,000   /  보통예금 533,300

선급금(기타비용)          33,300



건물인수시



매입세액공제 법무사비용 1,100원발생 공급가액 1,000 부가세 100

건물,토지 안분한결과 50 : 50 으로 가정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지급수수료 500   /  선급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토지는 불공제이므로

지급수수료 550 / 선급금 550



매입매출전표는 이렇게 하고 일반전표에서는

건물(매입대금) 500,000                          /  선급금 532,200

건물(취,등록세,인지,주택채권등) 32,200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법무사비용인 1,100 금액은 건물 취득원가가 산입이

안되는데 매입매출전표에서 지급수수료를 건물로 대체를 하면



일반전표에서는 위와 같고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해보면



건물(매입대금) 500,000                          

건물(취,등록세,인지,주택채권등) 32,200

건물(법무사비용) 1,050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금액인 50원이 취득원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여?

보내주심 자료를 보았는데 해답이 안나와여..

답변 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7-10-20 오전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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