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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이요 답변 만족도 -
matth***   2007-10-18 오후 6:5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회사가 흡수합병되어 올 7월 31일까지가 의제사업년도 입니다.

그런데 합병등기일이 8월 2일입니다.

이랬을때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거나 접대비조정할때

당해사업년도 월수를 1월부터 7월까지로 계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합병등기일인 8월 2일을 기준하여 1월부터 8월까지로 보아야 할지

좀 헷갈립니다.

혹시 법인세법에 이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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