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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 수출 관련 답변 만족도
sandda***   2007-10-18 오후 4: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1. 거래처에서 샘플 개념으로 무상으로 상품을 지급 받을때

상품 xxx /잡이익 xxx 으로 처리한다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증빙으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증빙으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면 되는지요?

유상으로 거래 할 때 A라는 부품에 대하여 단가가 10,000인데

무상으로 거래 할 때 증빙용으로 첨부한 견적서 상의 단가는 500원이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2.무상으로 받은 상품 A에 대하여 미국 거래처에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견본비?  / 상품 으로 하면되는지요?

금액은 무상으로 받았던 그 금액만큼 털어주면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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