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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회비 답변 만족도 -
mji5***   2007-10-18 오후 4:4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6
상공회의소에서 회비를 납부하라고 지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거 처음받아서 그러는데 회비납부안내에 보니깐

1.당연가입회원

1.상공회의소법(법률6674)제10조 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공회의소 회비를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수입금액)*10%(부가가치세율)*(정부인가 회비부과율)

매출액(수입금액):2000백만원 정부인가 회비부과율2/100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으나 생략...

암튼 40만원가량되는 돈인데 이거 당연히 내야하는건가요?

왜 내는지 ....이제까지 한번도 이런거 날라온적 없는데??

갑자기 날라와서 당황스럽내요...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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