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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고 싶어요. 답변 만족도 -
so***   2007-10-18 오후 2:5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저희 회사에서 퇴직후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직한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3개월정도 밖에 근무를 않했습니다.



저희 회사 소장님은 1년이 않되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07년도 8월 30일날 퇴직한 직원에게 10월 달에 5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특별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해애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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