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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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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오후 1:50: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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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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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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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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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회사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감사변경 수수료와 자본금증자 수수료 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감사변경 수수료는 등록세 23,000
교육세 4,600
증지세 4,000
법무사 보수료 70,000
등록세 및 검인 대행료 30,000
대장료 15,000
부가세 10,000
---------------------------------------------
합계 : 186,600
감사변경 수수료 186,600 금액은 어떻게 분개 처리가 이루어 지며 계정과목도 정확
히 알려주세요.
감사변경에 대한 내용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머지 한건은 자본금 증자 건인데.
등록세 400,000
교육세 80,000
공증 30,000
증지세 4,000
법무사 보수료 150,000
누진료 85,000
의사록작성공증대행 50,000
제증명대 15,000
부가세 28,500
---------------------------->합계 842,500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알려주세요
위에 제가 쓴 금액으로 분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변경수수료 , 자본금 증자 건 분개와 처리내용
장황하게 설명하신 내용 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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