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답변 만족도 -
did***   2007-10-18 오후 12:1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감기 조심하세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신고부분관련입니다.

1. A 회사



  1년 보증금 4백만원이구요

  1년 전기세를 선지급으로 먼저 60만원 받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부분의 명세서 신고 해야하나요?

   혹 신고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은 달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2. B 회사



   보증금은 없습니다.

   대신에 임대료 1년치를 8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7:51: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