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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환불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hlee***   2007-10-18 오전 9:5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2
안녕하세요.



강의료 USD 4,000에 지불하고 원천소득신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중에서 USD 2,000을 외화로 10월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처리해서 27.5% 이미 세금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의료로 계약된건 USD 1,240 라네요.

USD 2000 환불 (그러나 계약금액 USD 1,240)

하기 분개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거 분개



강의료 USD 4,000 / 소득세+주민세 USD 1,100

                            외화예금 USD 2,900



환불시

외화예금 USD 2,000 /강의료 USD 2,000



USD 1240에 대한 소득세 재신고시

강의료 USD 1240 / 소득세+주민세 USD 340

잡이익 USD 760  / 강의료 USD 2000



상기분개가 맞는지 검토부탁드리고,

환율적용은 외화입금시의 공시매매기준율이 맞는지요?



무척 급한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9 오전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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