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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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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오전 9:5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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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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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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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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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료 USD 4,000에 지불하고 원천소득신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중에서 USD 2,000을 외화로 10월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처리해서 27.5% 이미 세금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의료로 계약된건 USD 1,240 라네요.
USD 2000 환불 (그러나 계약금액 USD 1,240)
하기 분개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거 분개
강의료 USD 4,000 / 소득세+주민세 USD 1,100
외화예금 USD 2,900
환불시
외화예금 USD 2,000 /강의료 USD 2,000
USD 1240에 대한 소득세 재신고시
강의료 USD 1240 / 소득세+주민세 USD 340
잡이익 USD 760 / 강의료 USD 2000
상기분개가 맞는지 검토부탁드리고,
환율적용은 외화입금시의 공시매매기준율이 맞는지요?
무척 급한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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