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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신용카드매입신고시.. 답변 만족도
twin***   2007-10-17 오후 10:3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0
직원들의 식대등의 복리후생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요

저희 회사에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알바할때 먹는 식대에대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금액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한달 약 3백4백 정도.

이부분을 공제받고 싶은데. 접대비로 오인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18 오후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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