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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
yhj6***   2007-10-17 오후 4:4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0
2007. 09. 01 법인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에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가 납부고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648,000

               고용안정 180,000

               청구합계 828,000



산재보험 : 청구합계 604,800



2007.09 ~ 2007.12월까지의 보험료분입니다. (납부기한은 2007.11.12일입니다)



또한 9/20, 10/20 일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예수금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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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일 납부하면서 분개



선급비용 828,000 / 보통예금 828.000 (고용)

선급비용 604,800 / 보통예금 604,800 (산재)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차후 확정때의 분개 또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8 오전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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