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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j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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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오후 4:42: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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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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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9. 01 법인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에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가 납부고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648,000
고용안정 180,000
청구합계 828,000
산재보험 : 청구합계 604,800
2007.09 ~ 2007.12월까지의 보험료분입니다. (납부기한은 2007.11.12일입니다)
또한 9/20, 10/20 일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예수금 징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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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일 납부하면서 분개
선급비용 828,000 / 보통예금 828.000 (고용)
선급비용 604,800 / 보통예금 604,800 (산재)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차후 확정때의 분개 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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