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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
han***   2007-10-17 오전 10:2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7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여 신고하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 미교부 기타매출란에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서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홈텍스 안내에 보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기타매출은 확정시에만 작성하는것처럼 되어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는 공제받는 기업만 작성하는것처럼 언급이

되어있어서 약간 헷갈리네요.(저희는 공제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다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금액만 이력하면 되는건지

아님 세무서에 별도의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18 오전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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