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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클레임 문의 답변 만족도
anri***   2007-10-16 오후 4:4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1
수입한 물품을 추후에 검사할때 하자를 발견해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대금 결제는 바로 은행에서 이루어져 대금은



다 지불된 상태이고 추후에 클레임 부분이 입금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거래가 있는 거래처이므로 다음 물건의 단가를 조정해서 면장을



작성하려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와 발생되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혹 클레임 발생한 부분만큼 재고로  보충해 준다 하는데  이때 일어 나는



회계처리 방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급하여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7 오전 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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