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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AN0***   2007-10-16 오후 1:5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6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물건을 보세구역으로 들여와서



국외로 내보내는 형식으로 수출하였습니다.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가 나갔기 때문에 별도에 수입면장, 수출면장 둘다



끈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요 질문은..



1. 일본에서 수입할때 매입은 송금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때 매입 첨부서류는 송금서류로 해두 돼는지요



2. 보세면장은 분개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3. 매출(수출) 금액은 어떤것으로 측정해야하는지요 보세 면장상의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우리가 송금받은 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17 오전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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