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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세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ma***   2007-10-15 오후 5:2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5
뉴질랜드 관광청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갑근세를 내고 있으나, 외국에서 월급이 들어온다는 점과 외국 회사라는 점에서 을근세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 문의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비영리 국가단체로 등록 되어있으며, 본청에 을근세로 전환하는것이 한국 소득세법에 어긋나지 않다는것을 설득시켜야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법령을 찾아보고 있으나...외국법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거 같아 전문가에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을근세 조합에 신고하기전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나 직원들이 을근세 신고를 해도 될까여?
 
 
 
전문가 답변 2007-10-16 오후 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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