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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ongle***   2007-10-15 오후 4: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6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아 지출만 발생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따라서 예산 상 편성되지 않은 금액을 지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 야근식대와 야근교통비가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에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예산은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항이며 하위 계정과목은 4대보험사업장부담분과 직원중식대 두 가지 뿐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출을 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야근은 사건분석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근을 했습니다.



1. 항) 사업비 -> 목) 회의비: 회의참석수당과 회의식대

2. 항) 복리후생비-> 목) 중식대: 급여와 함께 매달 지급되는 중식대 지원비

3. 항) 사업비 -> 목) 연구사업비 : 사건실태 분석, 조사 등에 사용되도록 예산 편성

4. 예산 상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차감해야 하는지

(이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결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위의 야근을 마치고 교통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1. 항) 사무비 -> 목) 교통통신비 : 통신비, 교통비 등

2. 예산 상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차감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계정과목 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건 소모품비입니다. ^^;)



그리고 예산 상 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처리하려면

대체전표를 발생하여 차변)예금 / 대변)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근식대와 야근교통비 모두 원래 복리후생비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6 오전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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