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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
spc***   2007-10-15 오후 1:4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4
당사가 운용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위 차량에 대하여 타인에게 리스승계를 하였습니다.



위 건으로 인해..

해당 카드사에 리스승계수수료를 납부하였고..

기존에 불입한 보증금은 타인에게 승계되어 당사는 보증금 역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 경우..

카드사에 불입한 리스승계수수료가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처럼 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지?..궁금합니다.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영수증으로만 지출증빙이 가능한지요?



또한..

리스승계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당사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데...

위 경우 합당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로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16 오후 1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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