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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타 매출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iy***   2007-10-15 오전 11: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2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판매 되고 있는 물건들이 1건당 55,000원(VAT포함)이다보니 업체나 개인들이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매출이 발생 되고 있으며,

현금 매출시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주민등록기재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매출은 기타분에 기재해서 부가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매출은 기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금 매출시 19번 기타매출 -> 4번 현금과세로 처리해도 되는지요.(더존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음.)



2. 현금과세 처리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다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매출에 필요한 정보는 현재 업체명과 개인 이름만 알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현금과세로 처리하되 기타 정보 입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매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6 오전 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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