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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
shei***   2007-10-15 오전 9:4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8
저희는 직원이 5인이상되는 법인이고요.

연봉제에다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퇴사할 시점에서 별도로 주겠다고 하니

그것을 매달 나눠서 현재월급으로 받고싶다고 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세법쪽으로 문제가 된다해도 지금은

직원이 원하는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1년이상 되는직원에게 지급해야 하겠고,

게다가 요즘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않도록 계약을해도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거나,

중간정산 해 주었는데도 회사기밀을 빼어나가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것은..

1. 퇴직금을 매달 나눠주면 어떤 세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2. 피해 갈 수 있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생기는지...

   (급여대장 표기 방법이나, 통장 지급방법? 구체적방법등...)

3. 나중에 직원들이 규정대로 정해진것에 반발이 없도록 미리 조치할 사항은?

4. 퇴직금 지급시 세무서 신고

5. 퇴직금 발생과 퇴직금 신고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5 오후 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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