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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구입(분양대행업체)시 분개 답변 만족도
kes7***   2007-10-12 오후 3:1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4
콘도회원권 구입 9,900,000 (VAT990,000)

미수금 대신 그냥 받은거고, 용도는 직원이 사용할 거구요,

보증금형식은 아니고, 1년정도 사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일단 미수금과 상계처리하고,



1. 소모성(기간사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3.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여름휴가때 사용하라고 하는거면 따로 근로소득처분 안해도 될까요? (참고로 직원들 수가 백명이 넘음)
 
 
 
전문가 답변 2007-10-13 오후 1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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