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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
chov***   2007-10-12 오후 1:5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7
9월 총 건강보험료는 1,649,320

직원      회사

-2,000    -2000 ->8/31퇴사 환급보험료

9860         9860 -> 2006년 2월 퇴직 정산 추가보험료

816800       816800 ->9월분 건강보험

-------------------------

824,660      824,660





8/31 일자로 a 퇴직 9월 고지서에 건강보험 환급액 발생 -4,000 (개인-2,000, 회사 -2,000)

9월 5일 8월분 급여지급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직원부담금 환급 2000을 10월 15일날 퇴직한 사원에게 지급 하기로함



9월 고지서에 2006년 2월에 퇴직한 직원 b의 정산 추가분 발생 19,720원

(개인 9,860, 회사 9,860)



회사 분개는 9/30일날 직원예수금과 회사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다 다음달 10/10일납부함.

위에 써놓다 시피 퇴직사원 환급금은 10/15일날 직원에게 입금할예정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 환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온건 아니구 고지서에서 -로 차감해  왔습니다.





9/30일



전표1)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816,800 / 미지급금 824,660

복리후생비  -2,000 /

복리후생비   9,860 /              -> 2006년에 퇴사 했는데

                                            복리 후생비로 잡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표2) 건강보험 직원부담금



급여 10,000,000 / 건강보험 예수금 816,800   -> 9월분 직원부담금

                 / 기타 예수금,제세금 91,832,200



전표3)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



잡손실 9,860   /  예수금 9,860  ->  작년에 퇴직해서 받을일이 없으므로 잡손실처리

               /                -> 환급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10) 건강보험료 납부



미지급금 824,660 / 보통예금 1,649,320

예수금   816,800 /

                 /

                 /



10/15) 퇴사자에게 환급보험료 지급



                /보통예금   2,000







이렇게 밖에 분개 안되구요... 빈칸을 어떻게 매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3 오후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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