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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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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오후 1:5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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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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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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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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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 건강보험료는 1,649,320
직원 회사
-2,000 -2000 ->8/31퇴사 환급보험료
9860 9860 -> 2006년 2월 퇴직 정산 추가보험료
816800 816800 ->9월분 건강보험
-------------------------
824,660 824,660
8/31 일자로 a 퇴직 9월 고지서에 건강보험 환급액 발생 -4,000 (개인-2,000, 회사 -2,000)
9월 5일 8월분 급여지급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직원부담금 환급 2000을 10월 15일날 퇴직한 사원에게 지급 하기로함
9월 고지서에 2006년 2월에 퇴직한 직원 b의 정산 추가분 발생 19,720원
(개인 9,860, 회사 9,860)
회사 분개는 9/30일날 직원예수금과 회사미지급금으로 잡아놨다 다음달 10/10일납부함.
위에 써놓다 시피 퇴직사원 환급금은 10/15일날 직원에게 입금할예정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 환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온건 아니구 고지서에서 -로 차감해 왔습니다.
9/30일
전표1)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816,800 / 미지급금 824,660
복리후생비 -2,000 /
복리후생비 9,860 / -> 2006년에 퇴사 했는데
복리 후생비로 잡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표2) 건강보험 직원부담금
급여 10,000,000 / 건강보험 예수금 816,800 -> 9월분 직원부담금
/ 기타 예수금,제세금 91,832,200
전표3)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
잡손실 9,860 / 예수금 9,860 -> 작년에 퇴직해서 받을일이 없으므로 잡손실처리
/ -> 환급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10) 건강보험료 납부
미지급금 824,660 / 보통예금 1,649,320
예수금 816,800 /
/
/
10/15) 퇴사자에게 환급보험료 지급
/보통예금 2,000
이렇게 밖에 분개 안되구요... 빈칸을 어떻게 매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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