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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문의 다시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hbj***   2007-10-12 오전 10:3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3
수고하십시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문의입니다.

폐업시 비영업용소형자동차에 대한것도 잔존재화계산해야하나요? 매입할때는 불공제인데. 이번에 불공제받은 재화에 대한것은 잔존재화계산않해도 된다고 바꿨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그리고 잔존재화계산하는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않된것만 가능한가요? 아님 2년이 넘어도 모든 감가상각자산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급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윗글은 어제드린 문의입니다. 어제부가가치세법을 뒤져보았습니다. 답변이 틀린거 같은데요~ 제생각이 틀린건가요?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해주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6조4항보시면 재화의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6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12.30. 개정)



제1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9.12.28. 개정)





제17조 2항의3호 비영업용소형승용차도 해당되니, 잔존재화 계산않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13 오후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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