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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고정자산처리 답변 만족도 -
mgr8***   2007-10-12 오전 9:2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3
안녕하세요..



A업체는 포괄양도양수로 폐업을 했습니다.





개업한지 1년조금 넘어서 고정자산감가상각하던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8월말에 폐업을 했는데



2007년에 대해선 감가상각을 8개월치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나요?



아님..경비처리 못해주는건지.



그리고 신규로 시작한 업체는 감가상각부분에 있어서..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거죠?



폐업한곳이 올해8월까지 계산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건지..아닌지 좀 알려주세요.ㅡ,ㅡ



그리고



B업체는 임대인의 게약으로 인해 2년정도 영업하고..



가게를 비워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장부에 상각하고 있는 시설장치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요..



상각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3 오전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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