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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각 답변 만족도 -
jay1***   2007-10-11 오후 6: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07년도 2월에 설립된 법인이며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임)차량운반구를(차량은 법인자산으로 이전 안한상태임) 중고자동차판매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이 세금계산서의 분개 및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12 오전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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