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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비 처리 답변 만족도 -
duc***   2007-10-11 오전 10: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9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류대리점으로서 지역별 대리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별도 정관 등이 없이 대리점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비 영수증도 발급이 안됩니다.

개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에 대한 회비 지급시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라는

계정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상기 경우도 이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10-12 오전 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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