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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차입금의 변제 답변 만족도 -
ss1***   2007-10-11 오전 9: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7




1.주주임원차입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년전에 주주임원인 A B C 3명에게 법인이 회사운영자금성격으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당시주주임원이었던 A B 두분은 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A B 두분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갑,을 두사람이었고

현재는 갑 을 C 세분이 주주임원이 된상태입니다



[질문]1. 당시 주주임원차입금을 법인입장에서 변제하려하는데

변제시에 현재 주주임원인 갑 을 C 세분에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유)갑을의 주식양수는 권리의무 모두

포괄양수이므로 A B 두사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

받은것이다



2.또다른의견은 당초 차입한 대상자인 A B C에게 변제

하여야 한다..



이중 어떤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12 오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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