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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버스 임차시 답변 만족도 -
AGB***   2007-10-10 오후 6:2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면서 버스를 임차했습니다.(12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긴 받았는데요, 부가세부분이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소형 차량의 구입 및 유지때는 매입부가세를 불공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버스임차했을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0-11 오전 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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