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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예수금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ngle***   2007-10-10 오후 4:4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9월분 급여에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서

세금 및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만을 출금전표로 작성하여 지급했습니다.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장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



이 경우, 10월 10일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금액을

전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급여, 적요:(9월)직원급여_갑근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상관없이 급여지급에 대한 분개가 똑같은지,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1 오전 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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