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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환급 답변 만족도 -
khj0***   2007-10-10 오후 3: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1
안녕하십니까

8월 말에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이

9월에 9,080청구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1일 분개할때

퇴직급여 1,116,955

예수금        22,850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금      9,080  ->건강보험료

예수금         1,140  ->소득세

예수금            110  ->주민세          /보통예금 1,147,635



이렇게 했는데요

맞나요?

그럼 10월10일 건강보험료가 인출된 당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조랑 판관만나누어서



제조 xxxxxx

판관 xxxxxx

예수금 xxxxxxx /  보통예금 xxxxx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0-11 오전 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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