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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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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오후 3: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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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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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월 말에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이
9월에 9,080청구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1일 분개할때
퇴직급여 1,116,955
예수금 22,850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금 9,080 ->건강보험료
예수금 1,140 ->소득세
예수금 110 ->주민세 /보통예금 1,147,635
이렇게 했는데요
맞나요?
그럼 10월10일 건강보험료가 인출된 당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조랑 판관만나누어서
제조 xxxxxx
판관 xxxxxx
예수금 xxxxxxx / 보통예금 xxxxx
이렇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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