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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관려. 답변 만족도 -
kic***   2007-10-10 오후 2:0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ㅋㅋ안녕하세요 저에 회계관련 무지가 너무많아서요...

저희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태는 제조업/제조/소매업/서비스입니다.

일반과세자이므로 매출을 인식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렌다.다이어리등을 판매하게 되어 소매이다 보니 개인과거래를 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만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되는지요....??

저에 고정관념에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회신바랍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는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1 오전 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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