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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신고시 매수자인감증명첨부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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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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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오전 11:5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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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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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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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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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양도소득 신고시 매수자 인감및 인감도장아닌 일반 도장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수자가 바로 상기 매매계약서로에 실거래가액 즉 매매계약 금액을 그대로 등재하여 2007년 8월 27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매매계약서 사본및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여도 되는 지 아니면 꼭 매수자인감증명과 매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양도소득계산시 취득실거래가액이 당시 16,500,000원을 당시 취득세
과세 10,000,000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납부 영수증은 분실하고
구입시 실거래 가액인 계약서 16,500,000원 증빙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소득 비용공제시 취득세 증빙없이 취득세 과표 10,000,000을
근거로 취득세 비용계산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토지건과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지 주소지 와 일치되여 되는지 궁금합니다.원래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7년거주하고 소유권등기는 10년6개월되었습니다.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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