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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답변 만족도 -
king9***   2002-12-26 오전 9:5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법인회사입니다. 2001년도5 월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리업무를 대표이사 부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얼마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부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일체 받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또 노무비를 지급한다면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한 한꺼번에 모두 지급 해도  되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26 오전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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