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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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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오후 8:2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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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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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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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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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업체입니다.문제가 생겼는데요 06년11월중 5,800,000/580,000용역대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신고를하였구요.07년3월 위와동일한 거래처에 5,800,000/580,000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신고가들어갔습니다.위 2건거래는 실제 거래가맞구요 06년도용역대금6,380,000은 07.1월중 현금으로 회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상대방거래처에서07년도용역대금을 안주겠다고 배째라는식으로나오네요.그래서 07년도 대금은안받기로합의를 봤습니다.문제가 06년도 발행한금액은 거래처에서신고를안했다고하네요 수정신고를해라해보았지만 06년금액이 07년 금액이지 않냐며 또 우길따름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그리고 만약우리가 06년매출을빼내는신고를하면 어떻게신고를해야하며,07년못받을 용역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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