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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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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오전 11:51: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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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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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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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질문이 있는데요.
1. 회사사정상 직원(임원) 3명이 타사에 직원등재되어 4대보험 처리가 되고,
본사에서는 급여만 나갑니다.
이럴 경우 급여지급시 소득세,주민세 공제를 해야 되는지,, 급여로 나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사업소득으로 잡금처리하고 3.3% 예수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2. 2명이 실제로 근무는 안하지만 직원등재되어 현재 4대보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둘다 급여는 안나가고 한분만 자격증임대료로 매달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라는데...
직원등재되고 급여가 안나가도 상관이 없는지..
4대보험료와 자격증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지급시 소득세, 주민세를 어떻게 개산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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