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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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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오전 11:5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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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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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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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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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학자금보조 및 기타지원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급여대장에 (학자금보조 및 해외연수비등)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도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자금 및 기타지원 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세를 납부하였단 말입니다.)
ex) 급 여 : 10,000 (학자금보조 1,000원 포함)
직원에게 학자금지원이 포함된 10,0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납부함.
여기서 계정과목을 실제 급여 9,000원은 급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0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00원을 모두 급여로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위의 2가지 모두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원천세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한경우
2. 급여로 처리한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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