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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시 처리 답변 만족도 -
dal***   2007-10-09 오전 11: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0
저희는 법인인데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 법인카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나와 있어도 부가세 공제를 못받고, 10만원이상 결제시는 비용으로 인정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카드 사용시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요?

만약에 개인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 이중매출로 잡혀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데...

일반 세금계산서만 따로 모으고 일반 카드전표나 영수증은 다 한번에 모으는데요.

일반 카드전표나 영수증 중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들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다 구분해주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모아서 구분해놔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10 오전 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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