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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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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오전 10:0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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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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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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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대학교수이며 대학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1) 사단법인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시나 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아 하나요 ?
2) 위와는 별도로 사단법인에서 출장시 일비라는 규정을 만들어 하루 100,000원
식대 50,000원 , 숙박비 50,000원 , 주유비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별 금액은 지급후 경비처리를 하고 급여에 합산해야할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연말정산에 위 1)번의 급여에 합산해야 하는건지요
그렇다고 위 규정에의한 경비에 대한 실제영수증은 없습니다
2. 사단법인에 운영비가 없어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투입시 및 다시 가져갈시
회계 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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