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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한테서의 세금계산서수령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2-26 오전 9: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0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남기네요

40만원 상당의 인쇄비를 지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고 부가세 4만원 포함 44만원을 송금하였는데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업태:서비스, 종목:복사)을 교부받았는데..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 밑에 보니까 과세유형전환 이라고 돼있는데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받는게 옳은건지 아님 영수증만으로도 괜찮은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26 오전 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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