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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재 신고시 답변 만족도
hyuei1***   2007-10-08 오후 4:4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2
건설업체인데요.. 다가구 주택을 신축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신고를 했읍니다..그런데 상대쪽에서 부가세는 면세가 되니 돌려 달라고 합니다.  계산서로 재발행할경우 매출 관련 가산세를 알려주세요..또 매입세금계산서건도 불공처리부분이 있는데. 이럴때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0-09 오전 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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