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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
neung2***   2007-10-08 오후 3:2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저희는 일반회사이구요. 저희 회사가 모국립대학에 연구용역 의뢰를 하여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이라는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확인



하였구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제 생각은 용역의 공급이라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저희 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아야 된다고 생각되나, 학교측에서는 학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해 준다고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09 오전 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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