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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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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오후 2:0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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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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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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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베트남 3자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간 수출계약이 되어있고, 수출대금은 전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예) 수출계약금액 USD 1,670,000
7/9 수출선수금 USD 668,000
7/30 직수출 (한국-베트남) 200,000달러
8/3 중국-베트남 수출 100,000달러 1차분
한국과 중국간에 매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가공하여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수출선적서류로는 INVOICE만 있네요.
직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서 부가세신고시 환율을 환산하여
신고하면 되고,(7/30일분)
나머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건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그 서류로 과세표준을 잡고 부가세신고하면 되는 건지요.(1차분)
수출선수금이 공급시기 도래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한다고 하였으나
7/9 선수금 668,000달러를 환가한 금액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7/30 직수출한 금액 100,000달러(수출신고필증)를 신고하면
엄밀히 따지면 수출선수금속에 직수출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니
중복신고가 되는셈이거든요.
그리고 중국과는 매입관계여서 우리가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와 PACKING LIST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로 금액 환산하여 선급금과 상계하면 되는건지요.
원재료 XXX / 선급금 XXX
부가세신고일은 다가오는데
가닥이 잡히지 않아 난감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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