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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관련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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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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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오후 1:2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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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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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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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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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원 퇴직금 지급액 : 6,000,000
퇴직금 지급시 회사차량(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현금지급하기로 함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기로 함...
예를 들어
1.미수금 3,000,000 / 차량운반구 3,000,000(부가세포함)
2.퇴직급여 6,000,000 / 미수금 3,000,000
현금 3,000,000
위와 같은 분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시
퇴직급여 6,000,000을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량과 대체하고 남은 금액인 3,000,000원만 신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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