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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의 답변 만족도
mul***   2007-10-08 오후 1:2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A사원 퇴직금 지급액 : 6,000,000



퇴직금 지급시 회사차량(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현금지급하기로 함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기로 함...



예를 들어

1.미수금 3,000,000 / 차량운반구 3,000,000(부가세포함)

2.퇴직급여 6,000,000 / 미수금 3,000,000

                                현금 3,000,000



위와 같은 분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신고시

퇴직급여 6,000,000을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차량과 대체하고 남은 금액인 3,000,000원만 신고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7-10-09 오전 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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