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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이요... 답변 만족도 -
scsy***   2007-10-08 오전 11:2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7
안녕하세요



아파트형공장식의 큰 건물의

입주자대표운영의원회 면세법인사업자입니다

회계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1.전기요금.관리비,주차비를 부가세있는 세금계산서발행

  전력기금,수도료는 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연도에 신설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해 부가세안분을 하지 않았

  습니다....(안분 해야하는게 맞지요?)

  6월까지 하지않은 매입안분에 대해..혹시 이번 부가세 신고때 해도 될까요??



2.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입이 있습니다. 일 주차비같은거요

이건 매입매출에 건별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3. 법인세 신고때요  이러한 면세법인은 특별히 해야할 회계처리가 있나요?

  공제감면은 어떤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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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요



4대보험을 직원부담분도 직원의 급여로 보는것으로 바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직원부담분 금액도 비과세급여로 추가가 되어 연말정산이 되잖아요

그럼 분개할때 전에는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보험료 낼때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는데

예수금이 아닌 급여로 넣어야 하나요? (아님..복리후생비로..?)

아님 기존 그대로 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0-09 오전 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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